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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업급여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실업급여 의미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약간의 급여를 지금하여 실업으로 인한 불안함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으로 인한 위로금으로 인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지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때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 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한 후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사항에 대해 요약을 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위의 공유한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 활동하는 시기에 평균 임금 약 60% 정도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단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은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해고당했을 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해서 4가지로 나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18개월 근무했다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적합하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180일 채우려면 약 7~8개월을 근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실직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당연하며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한 다음 실직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퇴직하고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위한 지원이다 보니 노력없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즉 재취업을 하기 위해 꾸준히 구직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
자발적이지 않은 이직사유로는 경영으로 인한 해고, 정년 퇴직,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예시에 해당하더라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1. 회사에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2. 이유 없이 무단 결은을 하고 취업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3. 직무 관련 법률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을 때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계약 기간 만료하기 전 회사에서 재계약 혹은 연장 제안을 했음에도 본인이 거부할 경우 자발적인 퇴사가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 공단 지사로나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직확인서에서 이직은 퇴사를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법에 의해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의 경우 근로자 퇴직일 기준 다음달 15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지연이나 근로자 요청으로 인해도 지연이 됐을 때 회사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퇴사를 하실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들을 빠르게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회사에서 진행이 안될 경우 150번 고용센터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서 120~270일 동안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전 직장서 받던 평균임금에다가 60% 곱하기 소정일 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처음에 보시면 다소 복잡하여 간단하게 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먼저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를 공유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세한 실업급여 계산방법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예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32살 청년이 24년 2월까지 3년 동안 근무하고 월 25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50만원에 3을 곱하고 23년 9월~11월은 3개월이고 근무일은 91일입니다.
그래서 750만원에 91일을 나누게 되면 82,417원이죠. 여기다가 60%를 곱하면 49,450원입니다.
평균 임금 60%가 위의 청년은 49,450원이고 소정일수까지 곱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평균 임금 하한액,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24년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상한액 66,000 하한액 63,104 위의 청년은 24년 기준 하한액 63,104보다 낮은 49,450원이므로 하한액 63,104원이 적용이 됩니다.
연령별 소정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앞서 청년은 32살이므로 50세 미만이면서 3년이상 5년미만을 보면 소정일수는 180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에다가 소정일수 180일을 곱하면 11,358,720원입니다.
이 32살 청년은 총 6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고 한달에 약 189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앞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이용방법을 모르실 수 있을까봐 위의 청년 예시를 그대로 대입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입력하면 다음 사진처럼 되는데요. 왼쪽 하단에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계산하기를 누른 후 실업급여 결과값이 아래처럼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에 퇴직 당시 최저인 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에다가 80% 에 곱하기 일 소정근로 시간으로 계산되는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것에 비해 실업급여가 높아서 실업급여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