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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대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7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젯,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입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과 항공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직원 교육을 제공하는 등 항공사업법에 명시된 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10개의 국내 항공사와 2개의 공항 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준을 준수했으나,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7개 항공사는 이동 약자를 위한 우선 좌석을 지정하거나 운영하지 않았거나,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로케이,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는 우선 좌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점자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며, 전용 서비스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개 항공사의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통보하였으며, 이후 항공사는 자사의 웹사이트에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고, 점자 책자를 제작하여 비치함으로써 이동 약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기준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