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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항공사 과태료 why?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7개 항공사에 대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된 7개 항공사는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젯,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입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과 항공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직원 교육을 제공하는 등 항공사업법에 명시된 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10개의 국내 항공사와 2개의 공항 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 편의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